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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평등가족부

누가

○ 성매매피해자

무엇을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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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지원 대상

○ 성매매피해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

폭력예방교육과 /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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