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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법무부

누가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무엇을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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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접수 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문의

난민정책과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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