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보건·의료

국가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개인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보건복지부

누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기초의료보장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9-1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현물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해양수산부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보건복지부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현물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보건복지부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서비스(의료)희귀질환 진단지원질병관리청국가관리 희귀질환 의심환자 대상 전장 유전체 분석(WGS) 및 해석 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노인실명예방사업보건복지부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