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지원 대상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의
장애인자립기반과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보건복지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자립기반과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5-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