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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

누가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무엇을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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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연금급여팀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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