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자활정책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