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생활안정

국가생활안정현금가구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누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

무엇을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기초생활보장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민원||현금(감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법무부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민원||현금(감면)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법무부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현금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국방부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현금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국방부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현금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국방부공로금 지급현금소년소녀가정 지원보건복지부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