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보건·의료

국가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개인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

누가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무엇을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지원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질병정책과 / 보건복지부/12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현물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해양수산부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보건복지부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현물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보건복지부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서비스(의료)희귀질환 진단지원질병관리청국가관리 희귀질환 의심환자 대상 전장 유전체 분석(WGS) 및 해석 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노인실명예방사업보건복지부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