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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해양수산부

누가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무엇을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지원 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선정 기준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지원 내용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어선안전정책과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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