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
접수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문의
원양산업과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