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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안전이용권개인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누가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무엇을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연중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신청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

어선안전정책과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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