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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누가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무엇을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

언제까지

연중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문의

항행정보정책과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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