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문의
항행정보정책과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해양수산부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기타 온라인신청
연중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기타 온라인신청
연중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항행정보정책과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