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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해양수산부

누가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무엇을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양식산업과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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