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 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접수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문의
장애인체육과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