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보육·교육

국가보육·교육현금개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교육부

누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

무엇을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

언제까지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문의

영유아재정과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기타(상담)원산지검증 대응 지원관세청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서비스(일자리)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법무부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현금맞춤형 e북 지원국방부군 복무 중 독서,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이용권교육급여교육부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기타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교육부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현금(장학금)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교육부대학원 학과기반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에 연구장학금, 산학협력 활동지원비 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