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아동담당부서
문의
아동보호자립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