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보호자립과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