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문의
다문화가족과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성평등가족부
○ 결혼이민예정자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 결혼이민예정자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