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문의
폭력예방교육과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