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지원 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에너지안전효율과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