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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누가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무엇을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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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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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문의

환경피해구제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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