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문화·환경

국가문화·환경현물가구||법인/시설/단체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누가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무엇을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영산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선정 기준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지원 내용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수생태관리과 /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현금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해양수산부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기타||문화/여가지원해양문화행사 및 해양영토 대장정해양수산부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해양사진대전, 해양캠프 등의 문화행사 참여 지원현금(융자)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이용권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문화체육관광부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기타(교육)문화로 치유 지원문화체육관광부심리적 상처 치유가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문화체육관광부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