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지원 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접수 기관
환경부
문의
생활폐기물과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