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주거·자립

국가주거·자립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누가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무엇을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수시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지원 대상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선정 기준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

지원 내용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100분의 50 면제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 전액 면제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 전액 면제
나. 공공청사 → 전액 면제
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전액 면제
라. 항만 및 공항시설 → 100분의 50 면제
마. 농지개량시설 → 전액 면제
바. 국토보존시설 → 전액 면제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전액 면제
아. 학교시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 100분의 60 면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시설 → 100분의 50 면제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 100분의 50 면제
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전액 면제
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전액 면제
타.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가.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가.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축산환경자원과 / 해당지자체 초지법 담당 부서/지자체별 상이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현금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기타||상담/법률지원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현금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통일부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현금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통일부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현금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통일부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서비스(돌봄)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보건복지부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