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주거·자립

국가주거·자립현물개인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국토교통부

누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무엇을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주거복지정책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현금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기타||상담/법률지원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현금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통일부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현금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통일부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현금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통일부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서비스(돌봄)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보건복지부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