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주거·자립

국가주거·자립기타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국토교통부

누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무엇을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주거복지정책과 /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현금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기타||상담/법률지원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현금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통일부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현금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통일부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현금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통일부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서비스(돌봄)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보건복지부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