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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경기도 수원시

누가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무엇을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어떻게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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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지원 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문의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과/031-5191-3263

관련 법령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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