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수원시 › 보호·돌봄

수원시보호·돌봄현금개인

수원시 효도수당

경기도 수원시

누가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무엇을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어떻게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문의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과/031-5191-3263

관련 법령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이용권장애인 활동지원(추가)경기도 수원시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현금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경기도 수원시범죄피해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비용 지원현금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경기도 수원시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서비스(돌봄)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경기도 수원시동행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아동과 새빛돌보미가 등하교 동행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