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경기도 › 보건·의료

경기도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경기도

누가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무엇을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

어떻게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장애인복지과/031-8008-2431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18조)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현금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경기도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현금한센인 의료지원경기도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현금경기도 마음건강케어경기도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외래진료치료비)현금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경기도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의료)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경기도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에게 치료비 지원현금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경기도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