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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경기도

누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무엇을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어떻게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문의

노인복지과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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