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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누가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무엇을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어떻게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언제까지

공고 시 별도 안내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 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신청 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청년기회과 /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

관련 법령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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