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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 하우징

경기도

누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무엇을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어떻게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언제까지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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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문의

주택정책과 / 경기도청/031-120

관련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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