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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환경이용권개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누가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무엇을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언제까지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지원 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장애인체육과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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