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접수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
예술인권리보호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