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내 직업계고 3학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 지원조건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일 6만 원 최대 360만 원(국고 180만 원, 교육청 180만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당해년도 9월 ~ 차년도 2월
문의
고졸취업장학부 / 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