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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

한국장학재단

누가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본…

무엇을

○ 대출금액: 당해 학기 대학(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로 이용 가능) ○ 대출이율: 무이자 ○ 대출횟수: 재학 대학(기관)의 정규학기 수…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언제까지

사전신청: 2026. 5. 22. ~ 2026. 6. 30. / 본신청: 2026. 7. 1. ~ 2026. 7. 28.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농어촌 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무이자 학자금대출 지원

지원 대상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는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6년 2학기 기준 66개교 1,06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대출금액: 당해 학기 대학(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로 이용 가능)
○ 대출이율: 무이자
○ 대출횟수: 재학 대학(기관)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전신청: 2026. 5. 22. ~ 2026. 6. 30. / 본신청: 2026. 7. 1. ~ 2026. 7. 28.

문의

학자금대출실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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