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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

한국환경공단

누가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

무엇을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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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지원 내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자동차환경계획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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