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복지사업부 /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