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지원 내용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한국잡월드 / 고객센터/1644-1333
한국잡월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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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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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한국잡월드 / 고객센터/1644-1333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2-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