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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환경시설이용개인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가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무엇을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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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지원 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 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산림복지총괄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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