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력지원처 / 인력지원처/055-751-986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인력지원처 / 인력지원처/055-751-986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6-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