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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무엇을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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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력지원처 / 인력지원처/055-751-986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6-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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