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통해 노인 급식 수준 향상
지원 대상
지원대상 : 60세이상 결식우려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가노인
선정 기준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방문이 어려운 노인
지원 내용
1인 1식 4,500원 단가 식사제공(도시락, 밑반찬)
신청 방법
관할시군에서 요청시 예산반영
신청 기한
2000-04-06 ~ 9999-12-31
문의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031-8008-2529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