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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경기도

누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무엇을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어떻게

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언제까지

2023-04-10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선정 기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지원 내용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신청 방법

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신청 기한

2023-04-10 ~ 9999-12-31

문의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50-8669 구리시 건강증진과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5-07-04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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