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
태양광산업과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