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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누가

○ 경기도 의사상자 등록자

무엇을

○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에 의사상자로 등록된자의 본인부담금 20% 감면 (건강검진비 제외)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어떻게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의사상자 등록카드 제시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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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의사상자 진료비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의사상자 등록자

지원 내용

○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에 의사상자로 등록된자의 본인부담금 20% 감면 (건강검진비 제외)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의사상자 등록카드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사상자 등록카드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114||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203||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1||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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