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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의료원

누가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무엇을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어떻게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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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지원 내용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뢰공문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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