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10% 감면
(단, 유효기간내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한함)
지원 대상
○ 경기도 성실납세자(단, 유효기간내)
지원 내용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 입원 : 본인부담금 1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원무과 접수 시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신분증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 신분증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