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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안전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가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무엇을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어떻게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전통시장 등->시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언제까지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분야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전통시장 등->시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 기한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 시장상권팀/031-5181-7212

관련 법령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29 23:10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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