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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거·자립서비스(돌봄)개인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누가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무엇을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장애인권익지원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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