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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통일부

누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무엇을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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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

교육기획과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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